■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그리고 '경비원 갑질 금지법'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재현]
지난 18일 서초동에 있는 한 회사에서 사실 저도 생수병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언론마다 330 혹은 500 차이는 있지만 저도 생수병을 갖고 물을 먹는데 조금 남으면 그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또 회사에서 단체로 구입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걸 있는 걸 약간 뚜껑이 열려 있는, 자기가 갖고 있던 생수병을 딱 마시는데 이게 그냥 일반 생수병하고 약간 맛이 다른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남녀 두 사람이 생수병을 마셨는데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마셨는데 1시간 차이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첫 번째 약간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이거는 사실 이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응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전혀 응대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신고가 아까 제가 2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고 난 다음에 10시 정도에 신고가 되는, 8시간 정도의 신고의 공백이 있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이건 회사가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마셨는데 다행히도 여성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어느 정도 퇴원까지 가능한 입장이었는데 남성은 아직까지 중환자실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중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마신 생수가 어떤 건지 봤더니 회사에 비치돼 있던 본인들이 마시던 물이었던 거죠?
[승재현]
맞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생수병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을 종합해서 평 를 해보면 병원에서도 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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